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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시골 주택 마당에 창고를 설치하려고 합니다. 창고 설치가 건축신고나 건축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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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이나바코리아 입니다.
국내에 판매 되는 조립식창고나, 컨테이너, 판넬창고는 건축물에 포함이 됩니다.
지역에 따른 조례사항이 차이가 많으나, 일반적으로 이동식의 경우는 신고절차가 없이 사용이 가능 합니다.
다만 이동식에 대한 조례사항이 지역별 / 해당지자체 담당별 차이가 많습니다.
당사 제품은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한 제품 입니다.
해당지자체 건축과에서 "가설건축물 신고" 를 통해 사용을 하셔도 되구요,
인터넷 온라인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인 "세움터"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진행 하실 수도 있습니다.
필요한 도면은 당사에서 제공해 드립니다.
추가 문의 하상이 있으시면 유선연락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.
감사합니다~
☎ 1877-72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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